2024.11.02토
작성일: 2021-11-24
진도 녹진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진도 녹진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개요
가. 관광지명 : 진도 녹진관광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둔전리 일원(변경없음)
다. 관광지 지정면적 : 251,469㎡(변경없음)
라. 변경사항 : 조선수군 병영체험장 신설 17,370㎡
- 공공편익시설(주차장) 1,618㎡, 녹지 15,752㎡ → 관광휴양?오락시설 17,370㎡
마. 변경사유 : 역사적인 문화자원이 융화된 명량대첩지인 녹진관광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조선
수군 병영체험장을 테마로 하는 가족단위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역사관광지의 정체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하고자 함
바. 변경승인일 : 2021. 11. 25.(재승인 2010. 10. 22. 변경 2021. 09. 15.)
사. 총사업비 : 113,326백만원(공공 25,536백만원, 민자 87,790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변경없음)
2021. 11. 25.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