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1-18
1.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진도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선 외1)」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조서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입되는 토지는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