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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1-16
어선법 제19조에 따라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 된 후 1년이 지난 무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어선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청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망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담당(☎061-540-3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