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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1-16

제목 2022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834호

가. 사업명 : 2022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나. 사업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성능                             확보)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다. 지원대상
 1)「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진도군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
 2)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신청 자격
 1) 위 <'다'번>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로서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마.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90%)
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제출장소 : 진도군 건설교통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2022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2)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3)
  4)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6)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사. 신청 시 유의 사항
 1)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    되는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       를 실시한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비용 산정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 금       액의 90%로 하며,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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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