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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1-10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301번지 일원의 계획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11월 10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