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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1-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입지선정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