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1-10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