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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1-04
진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하천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