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1-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대장상소유자,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하나, 대상자의 전산조회 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17. (15일간)
3.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진도군보
4. 공고대상 : 53명(붙임문서 참조)
5. 기타사항 : 이의사항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2021. 12. 17.까지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부동산관리팀(☎061-540-3641, 364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