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0-29
진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함에 있어 운영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 시행일자 : 2021. 12. 1.~
- 시행기관 : 진도군청
- 설치위치 :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28-10
- 촬영범위 : 진도읍 진도초등학교 정문~진도황구센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