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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0-26
"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