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0-22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56조(시설물의 철거) 및 82조(몰수)에 의거 진도군 마로해 동서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일원에서 수거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처리하려고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5.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사항
○ 대 상 :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 처리 계획
○ 신고기한 : 2021. 10. 22. ~ 2021. 11. 5.(15일간)
- 신고기한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처리
○ 철거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갈명도 동서통항로, 마로해 동서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 보관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물양장
- 대상물품 : 김 양식시설(부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경제산업국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사진 1부.
2021년 10월 22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