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0-20
진도군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 역 명 : 『진도군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1. 6. 16. ~ 2021. 11. 12.
○ 수행기관 : 광주전남연구원
○ 용역비용 : 30,279,600원
○ 주요내용 : 재단설립・운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 검토결과 : 진도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붙임파일)
○ 공개기간 : 2021. 10. 20. ~ 11. 2.(14일간)
○ 의견제출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