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0-18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 단계별 소독실시 행정명령 공고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전라남도 전 지역
3. 대 상: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4. 기 간: 2021.10.21. (목) ~ 2022.02.28.(월) *AI 발생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5. 내 용: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 소독 실시(붙임 방역수칙 준수)
- 축산시설(사료공장 등) 차량 출차 전 1차 소독 실시
-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실시
- 농장에 도착 시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 등을 통해 3차 소독 실시
- 농장을 떠날 때 오염물품 폐기 및 4차 소독 실시
6. 벌 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7. 문의처: 진도개축산과(☎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