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0-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2. (15일간)
3.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면・리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5. 기타사항 : 이의사항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부동산관리팀(☎061-540-364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