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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0-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061-54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