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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0-06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원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