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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9-17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연주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1.(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