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9-08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에 및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제82조에 의거 수립한 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일원
3.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조성,클린환경조성,해양안전편의시설확충)
- 지역경관개선 : 쉬미항가는길 조성
- 지역소득증대 : 로컬SEA푸드마켓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생생문화프로그램, 경제공동체 역량증진, 홍모마케팅 구축
4. 총사업비 : 7,887백만원(국비 5,304, 군비 2,273, 자부담 310)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2(4년간)
붙임 시행계획 고시문(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