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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9-08

제목 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1-83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에 및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제82조에 의거 수립한 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일원
3.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조성,클린환경조성,해양안전편의시설확충)
   - 지역경관개선 : 쉬미항가는길 조성
   - 지역소득증대 : 로컬SEA푸드마켓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생생문화프로그램, 경제공동체 역량증진, 홍모마케팅 구축
4. 총사업비 : 7,887백만원(국비 5,304, 군비 2,273, 자부담 310)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2(4년간)

붙임  시행계획 고시문(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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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