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09-0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소유자(또는 등기명의인) 및 그 상속인 확인 불가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