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9-03
1. 진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