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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8-26
어선법19조에 따라 허가.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 된 후 1년이 경과한 무허가 어선에 대하여 어선등록 말소신청을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061-540-3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