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8-24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를 공개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4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