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8-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 의무(재등록)를 미이행자를,
3.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싱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8. 19. ~ 2021. 09. 02.
나. 공고대상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이** 외4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최종신고주소→진도읍행정복지센터 주소)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진도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