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08-19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