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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8-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