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08-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