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8-13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반환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8.13.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