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08-10
관내 해수면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 절차)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경제산업국 수산지원과(061-540-3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