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08-10

제목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협조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1-73호

관내 해수면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 절차)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경제산업국 수산지원과(061-540-3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