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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8-09
진도군 고시 제2021-72호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행정명령 고시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46조, 제49조제1항2호 및 3호에 의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1.8.8.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