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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8-06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확인서발급신청 및 발급취지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608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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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