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8-05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마을복지회관 보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진도군에 소재한 마을복지회관 중 보수공사 등에 해당 되는 건축물
○ 지원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 필요 및『지방계약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진도군에서 선정하게 됨.(자부담 50%이상일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