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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7-27

제목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1-71호

진도군 고시 제2021-71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7.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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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