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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7-27
진도군 고시 제2021-71호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1. 7. 27.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