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7-22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심리정서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모집 및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자 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5개월)
다. 사업대상 : 만18세미만 입양 아동 및 청소년 가정
라. 지원내용
- 입양부모 : 종합심리검사, 아동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양육태도 검사 등
- 입양아동 :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전문의 소견에 따른 추가검사
부모 희망 시 아동발달 평가 및 유전적 질병에 대한 검사, 기질 검사 등
마. 문 의 : 02-6283-04744(아동권리보장원),
바. 홈페이지 주소 : 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61&cntntsId=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