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도시계획시설(소로 2-17외 1)사업 개설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562호
진도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2-17호선 외 1)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