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7-14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노후 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 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범위
- 사업비 2천만원 이하: 100% 지원
- 사업비 2천만원 초과: 90% 지원
- 지원한도액: 4천만원
○ 사업추진 기간 : 2021. 8. ~ 11. 30.까지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