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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7-14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파출소~옥주빌라간 도시계획도로(소로1-4)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조서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