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7-12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의 확정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완료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의신면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의신면 돈지리 119-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334필지 / 99,058㎡
4. 사업예산 : 60,166천원(국비 90% 군비 10%)
5. 변경사유 : 확정지번변경
6. 확정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등
나. 열람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540-3621~3624)
다. 열람기간 : 2021. 7. 12. ~ 2021. 7. 26.(14일간)
붙임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