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7-07
1. 소유자 유?무 확인 대상 발굴 매장문화재 : 붙임
2. 공고기간 : 2020. 11. 11. ~ 2020. 11. 25.
3. 발굴매장문화재 열람 장소 : 진도군 관광개발국 문화예술체육과
4.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제출
발굴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공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진도군수(참조 : 문화예술체육 과장, 전화 : 061-540-3077, FAX : 061-540-3099)에게 서면으로 제 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