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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6-23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