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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6-21
2021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 및 전문가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