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6-18
「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및 제3조「농어촌정비법」제58조에 의거 수립한 성남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육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육동리 일원
3.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4개 사업
4. 총사업비 : 2,086백만원(국비 1,357, 도비 154, 군비 354, 자부담 138, 추가 군비 83)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3(4년간)
붙임 기본계획 고시문(육동지구 취약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