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6-17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 중인『초사권역, 보전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하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의신면, 지산면장 께서는
게시판에 고시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권역 시행계획 (변경)승인 1부
2. 초사권역 시행계획 (변경)승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