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6-1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내역
○ 공고기간 : 2021. 6.16 - 2021. 6.23.
○ 대 상 자 : 진도읍 지도길 이** 외 4인
○ 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대한 행정상 주소이전 1차공고
○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진도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