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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6-0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