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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6-01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금갑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