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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5-25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산 청예(풀) 사료 금여금지 행정명령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439호

□ 제목 : 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産 청예(풀) 사료 급여금지 명령
  가. 목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유입)방지
  나. 지역 : 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
     * 14개 시군 1,404건(‘21.5.2일 기준) : 가평30, 연천408, 파주100, 포천82, 철원36, 화천419, 양구67, 고성4, 인제78, 춘천157, 영월11, 양양8, 강릉3, 홍천1
  다. 대상 : 관할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라. 기간 : 2021년 5월 25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마. 내용 : 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産 청예(풀) 사료 급여금지 명령
    ㅇ 역학조사 사항(ASF 전파우려 여부)
      - 청예(풀) 사료는 해외사례(역학조사, 방역조치 등) 검토시 ASF의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로 확인(검역본부)
        * 라트비아(‘14년)ㆍ루마니아(’18~19년)는 청예(풀) 사료 급여로 ASF감염 확인, EUㆍ체코는 청예(풀) 사료 돼지 급여 금지 조치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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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