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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5-10
진도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5월 10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