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5-0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군내・보전지구 간척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매립지등 간척농지 관리・처분 계획 및 임대계획을 변경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061-540-348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