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04-30
진도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동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동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4. 30. ~ 5. 15.(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